거버넌스
준법경영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기업문화 정착
이사회와 CEO의 준법경영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준법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준법교육 및 준법통제 점검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을 넘어 신뢰로,
공정한 기업문화 실천
HD한국조선해양은 상호신뢰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준법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준법경영 전담부서인 컴플라이언스팀을 두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준법교육 기획 및 진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 대응, 상시적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한 법적 위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위촉한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 및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위촉한 준법지원인을 도와 주기적으로 전사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준법실태를 점검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 준법지원인
자율준수관리자 김민성 전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실적
2004. 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행
2014. 0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2014.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전면개정(제2판)
2015. 06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전면개정(제2판)
2015.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부당한 공동행위·경제력집중 부문 전면개정(제2판)
2017.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전면개정(제3판)
2020.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일부개정(제3판)
2020.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전면개정(제4판)
2023.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전면개정(제5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부당한 공동행위·경제력집중 부문 전면개정(제3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전면개정(제4판)
2024.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일부개정(제6판)
2024. 0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제정
2024. 07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서 게시
2024. 09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부당한 공동행위·경제력집중 부문 일부개정(제4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일부개정(제5판)
2024.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개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부당한 공동행위
(1)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물량, 응찰금액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협의하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2)경쟁사업자와 가격,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출고량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하지 않는다.
(3)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불공정 거래
(1)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
(2)거래상대방 선정 시 당사 또는 당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3)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당사와 거래하는 공급업체에게 당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5)구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납품에 영향을 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6)계약내용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당사에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 조항을 설정하지 않는다.
(7)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당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타사에 제품 공급 시 당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당지원 행위
(1)계열사를 거래업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충분한 시장조사 및 합리적인 비교, 검토 절차를 거친다.
(2)계열사와 거래 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지 않는다.
(3)거래상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거나 미미한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불필요하게 추가하여 거래하지 않는다.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전
(1)수급사업자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지 않는다.
(2)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단가 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지 않는다.
(3)경쟁입찰에서의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추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1)계약서 교부 전 이메일, 구두, 전화 등으로 작업의 착수를 요청하지 않는다.
(2)계약 금액, 납품 기한, 지급 조건 등 법정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업 착수 전 작성 및 교부한다.
(3)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경우, 수급사업자와 연동 계약(또는 미연동 합의서)을 반드시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4)일방적으로 당사에게 유리한 계약 조항(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5)이미 체결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계약 이행
(1)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는다.
(2)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3)정당한 사유(검사상 필요 등)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
(4)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당사 표준 양식의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5)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는 당사의 기술자료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기술자료 요구서상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기술자료를 폐기 또는 반환한다.
대금 지급
(1)당사 내부 사정(계좌 변경 지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2)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를 적법하게 지급한다.
(3)당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4)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하더라도, 변경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5)연동 약정에 따른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조정 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대금을 조정한다.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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